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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, 부가세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

부가세 · 2026년 9월 30일 작성 · 2026년 요율·제도 기준

개인사업자를 낼 때 가장 먼저 고르는 게 과세 유형이에요.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자, 초기 투자(인테리어·장비)가 크거나 기업 고객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
계산 방식 차이

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
납부세액매출세액 − 매입세액매출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매입액 × 0.5%
환급매입세액이 크면 환급환급 없음
신고1년 2회(1월·7월)1년 1회(1월)

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·음식점업 15%, 제조업 20%, 숙박업 25%, 건설·운수·정보통신·그 밖의 서비스업 30%, 전문·과학기술서비스·부동산임대 등 40%예요(국세청 기준).

예시 1: 소매업, 연 매출 6,000만원, 매입 2,000만원

예시 2: 서비스업, 연 매출 8,000만원, 매입 1,000만원

매출·매입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했어요.

두 예시 모두 간이과세자가 훨씬 적게 내요. 반대로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·장비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,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.

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

내 숫자로 비교하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만 바꿔가며 같은 매출·매입을 넣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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