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, 부가세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날까
개인사업자를 낼 때 가장 먼저 고르는 게 과세 유형이에요.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업종은 간이과세자, 초기 투자(인테리어·장비)가 크거나 기업 고객이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.
계산 방식 차이
| 일반과세자 | 간이과세자 | |
|---|---|---|
| 납부세액 |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 | 매출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매입액 × 0.5% |
| 환급 |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 | 환급 없음 |
| 신고 | 1년 2회(1월·7월) | 1년 1회(1월) |
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·음식점업 15%, 제조업 20%, 숙박업 25%, 건설·운수·정보통신·그 밖의 서비스업 30%, 전문·과학기술서비스·부동산임대 등 40%예요(국세청 기준).
예시 1: 소매업, 연 매출 6,000만원, 매입 2,000만원
- 간이과세자: 6,000만 × 15% × 10% = 90만원 − 매입 공제 10만원 = 80만원
- 일반과세자: 매출세액 약 545만원 − 매입세액 약 182만원 = 약 364만원
예시 2: 서비스업, 연 매출 8,000만원, 매입 1,000만원
- 간이과세자: 8,000만 × 30% × 10% = 240만원 − 5만원 = 235만원
- 일반과세자: 매출세액 약 727만원 − 매입세액 약 91만원 = 약 636만원
매출·매입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했어요.
두 예시 모두 간이과세자가 훨씬 적게 내요. 반대로 개업 첫해에 인테리어·장비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,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.
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
- 기업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: 직전 연도 공급대가 4,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요.
- 초기 투자가 클 때: 환급을 못 받아요.
- 매출이 빠르게 커질 때: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요.
내 숫자로 비교하려면 부가세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만 바꿔가며 같은 매출·매입을 넣어 보세요.
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부가세 계산기 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