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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: 개인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·법인

부가세 · 2026년 9월 30일 작성 · 2026년 요율·제도 기준

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달이 달라요. 달력에 한 번 표시해 두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.

개인 일반과세자: 1년에 두 번 확정신고

구분대상 기간신고·납부 기한
1기 확정신고1월 1일 ~ 6월 30일7월 25일
2기 확정신고7월 1일 ~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

개인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직접 신고하는 대신,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보내요.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,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줘요.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.

간이과세자: 1년에 한 번

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.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될 수 있어요.

연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,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. 매출이 적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돼요.

법인사업자: 분기마다

구분대상 기간기한
1기 예정1~3월4월 25일
1기 확정4~6월7월 25일
2기 예정7~9월10월 25일
2기 확정10~12월다음 해 1월 25일

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.

신고 전에 챙길 것

대략 얼마를 낼지는 부가세 계산기에 매출·매입 합계를 넣어 미리 가늠해 보세요. 기한이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요.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신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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