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: 개인 일반과세자·간이과세자·법인
부가세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달이 달라요. 달력에 한 번 표시해 두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.
개인 일반과세자: 1년에 두 번 확정신고
| 구분 | 대상 기간 | 신고·납부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확정신고 | 1월 1일 ~ 6월 30일 | 7월 25일 |
| 2기 확정신고 | 7월 1일 ~ 12월 31일 | 다음 해 1월 25일 |
개인 일반과세자는 중간에 직접 신고하는 대신,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직전 기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보내요.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,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빼줘요.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.
간이과세자: 1년에 한 번
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요. 7월에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부과로 고지될 수 있어요.
연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,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. 매출이 적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안 돼요.
법인사업자: 분기마다
| 구분 | 대상 기간 | 기한 |
|---|---|---|
| 1기 예정 | 1~3월 | 4월 25일 |
| 1기 확정 | 4~6월 | 7월 25일 |
| 2기 예정 | 7~9월 | 10월 25일 |
| 2기 확정 | 10~12월 | 다음 해 1월 25일 |
규모가 작은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어요.
신고 전에 챙길 것
- 매출: 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오픈마켓·PG 정산 내역
- 매입: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, 받은 세금계산서, 지출증빙 현금영수증
- 홈택스 카드 매입 내역 중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(개인 용도 등) 걸러내기
대략 얼마를 낼지는 부가세 계산기에 매출·매입 합계를 넣어 미리 가늠해 보세요. 기한이 주말·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늘어나요. 정확한 일정은 홈택스 신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.
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부가세 계산기 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