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사 1년 미만 연차 계산: 매월 1일, 1년 되면 15일 추가
입사 첫해 연차는 "1년이 안 됐으니 없다"거나 "15일을 미리 당겨 쓴다"는 오해가 많아요. 실제로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.
예시: 2026년 3월 2일 입사
| 날짜 | 생기는 연차 | 누적 |
|---|---|---|
| 2026.04.02 | 1일 | 1일 |
| 2026.05.02 | 1일 | 2일 |
| … | 매월 1일 | … |
| 2027.02.02 | 1일 | 11일 |
| 2027.03.02 (입사 1년) | 15일 | 1년 미만분 11일과 별도 |
그래서 첫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이에요. 예전에는 1년 차에 쓴 연차를 2년 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어요.
조건
-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해요.
-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그 한 달을 개근해야 생겨요. 결근한 달은 생기지 않아요.
- 1년이 되는 날의 15일은 1년간 출근율 80% 이상이어야 생겨요.
1년 미만 연차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
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어요.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데도 쓰지 않으면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으니, 남은 일수를 틈틈이 확인하세요.
이후에는?
1년 15일, 3년 16일, 5년 17일처럼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이에요. 내 입사일을 넣으면 앞으로 연차가 언제 몇 일 생기는지 연차 계산기에서 일정표로 볼 수 있어요.
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연차 계산기 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