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수당 계산법: 남은 연차, 퇴사할 때 얼마 받나
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로 정산해요.
기본 공식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
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으로 구해요.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(주휴 포함)이에요.
월급별 예시
| 월 통상임금 | 1일 통상임금 | 5일 남음 | 10일 남음 |
|---|---|---|---|
| 250만원 | 95,693원 | 478,465원 | 956,930원 |
| 300만원 | 114,832원 | 574,160원 | 1,148,320원 |
| 350만원 | 133,971원 | 669,855원 | 1,339,710원 |
원 미만은 버렸어요.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·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,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보통 빠져요.
수당을 못 받는 경우
- 연차 사용 촉진: 회사가 법에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.
- 5인 미만 사업장: 법정 연차가 없으니 법정 연차수당도 없어요.
퇴사할 때 챙길 것
- 남은 연차 일수를 회사 기록과 맞춰 보세요.
-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금액이 크다면 노무 상담을 받아보세요.
입사일과 통상임금을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현재 연차와 수당을 한 번에 보여줘요.
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연차 계산기 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