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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법: 남은 연차, 퇴사할 때 얼마 받나

연차 · 2026년 9월 30일 작성 · 2026년 요율·제도 기준

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로 정산해요.

기본 공식

연차수당 = 1일 통상임금 × 미사용 연차 일수

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× 8시간으로 구해요.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(주휴 포함)이에요.

월급별 예시

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남음10일 남음
250만원95,693원478,465원956,930원
300만원114,832원574,160원1,148,320원
350만원133,971원669,855원1,339,710원

원 미만은 버렸어요.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·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,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보통 빠져요.

수당을 못 받는 경우

퇴사할 때 챙길 것

입사일과 통상임금을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현재 연차와 수당을 한 번에 보여줘요.

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연차 계산기 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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